고용유지 지원제도 매출액 산정기준시 작성자료
이름
| 에듀이즈 (eduis@eduis.co.kr) |
작성일
| 12-04-16 11:29 |
조회
| 23,626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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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제도를 도입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매출액이 고용유지 지원제도에 부합되시는지 확인하시고자 할 경우
첨부된 엑셀시트에 매출액을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월이라 함은. 교육을 실시하기 전월입니다.
예를 들어 2012.5월에 교육을 실시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전월인 4월이 기준월이 되며..
4월 매출액이 아래의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월(2011.4) 대비 15% 이상 감소
2)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2011.1~12) 대비 15% 이상 감소
3)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 분기 평균(2012.1~3) 대비 15% 이상 감소
4)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 2분기 평균(2012.1/4분기,2011.4/4분기) 대비 감소추세 있을 경우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으로 신고하며
확정후 매출액 확정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엑셀시트를 작성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