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에듀이즈 (eduis@eduis.co.kr) | 작성일 | 15-02-07 12:50 | 조회 | 36,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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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에 1회 이상 꼭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만약,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내에서 교육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3년보관들)이 필요합니다.
1. 강의사진
2. 강사 프로필
3. 성희롱 예방 교육 강의교안(교육자료)
4. 교육생 출석부(자필 서명 포함)
직장인 성희롱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과, 교육후 증빙서류인 교육일지/출석부 양식을 첨부합니다.
1. 표준강의안 [다운로드]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4.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에듀이즈에서는 직장 내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직장예절과 관련하여 전 임직원들과 공감할 수 강의로 재미있고 유익한, 실제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에듀이즈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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