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제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비)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할 경우 워크샵 소요 비용의 전액 or 일부를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 교육장소 : 사내 교육장 or 외부 연수원 가능
☞ 교육시간 : 최소 8시간 이상 (우선지원 사업장 기준) ① 사내에서 2~4회로 진행 가능 : ex) 1주일에 2시간씩×4회 ② 연수원에서 1박 2일 or 2박 3일 합숙 교육시 지원 가능
☞ 교육내용 : 사내 업무교육, 외부강사 초빙, 조직활성화 과정 등 교육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 강사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환급은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구분 | 환 급 액 (예시: 1박2일 과정, 교육시간 13시간 기준) | 20명 | 30명 | 40명 | 50명 | 60명 | | 교육비 | 1,249,880원 | 1,681,260원 | 1,982,440원 | 2,155,450원 | 2,586,540원 | | 숙박비 | 230,000원 | 345,000원 | 460,000원 | 575,000원 | 690,000원 | | 계 | 1,479,880원 | 2,026,260원 | 2,442,440원 | 2,730,450원 | 3,276,540원 | | ※ 회사에서 납부한 2008년도 고용안정사업비의 최대 240% 범위 내에서,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000,000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 지원절차 : 교육계획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시작일 5~7일 전에 노동부로 신청 ※ 에듀이즈에서는 본 제도와 관련한 자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교육기관 입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힘든 경제위기에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듀이즈(☎02-586-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