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맞춤과정
  • 기본소양/조직활성화
  •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 문서/기획/프리젠테이션
  • 서비스/세일즈/마케팅
  • 리더십/코칭/협상
  • 생산/품질/경영/기타
특화과정
  • 굿모닝서비스과정
  • 비영리기관100%환급과정
  • 소통과공유,소시오드라마
  • 히든챔피언MBA과정
  • 분야별전문가특강
조직활성화
  • 팀빌딩/아이스브레이킹
  • 도미노게임
  • 드림픽쳐스(Dream Pictures)
  • 팀웍과비전투어
  • 비전풍등만들기
  • Hi-Five(도전,99초를잡아라)
  • 공동체훈련
  • 산악훈련
  • 의식고도화(신념화)훈련
  • 수상훈련
  • 갯벌훈련
  • 해병대캠프
  • 무한도전 소금쟁이 로잉
  • CCC팀빌딩 롤러코스터
  • 스마트미션랠리
행사이벤트
  • 단합의밤/레크레이션
  • 캠프파이어
  • 비즈니스매직(마술)
  • 명랑운동회/체육대회
  • 도전!래프팅
  • 도전!골든벨
  • 생존!서바이벌게임
  • 오대산종주행군
  • 창립기념행사
  • 송년회(개그맨MC섭외가능)
  • 도예프로그램체험
  • 지역ㆍ기업축제/문화행사
  • 코러스팀웍(합창)
  • 모듬북난타퍼포먼스
강사프로필
  • 전문강사프로필
명사특강
  • 유명/저명인사프로필
고객센터
  • 교육문의및상담
  • 고용보험환급과정안내
  • 고용유지지원제도안내
  • 교육장시설안내
  • 교육장찾아오시는길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교육후기
  • 교육현장갤러리
  • 교육현장生生스토리
  • 교육담당 구인/구직
  • 전국연수시설정보
  • 강사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닫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수행기관 변경 안내
이름 에듀이즈 (eduis@eduis.co.kr) 작성일 12-01-04 11:33 조회 22,00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및 비용지급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서 수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파견근로자, 채용 예정자 등을 대상을 자체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인력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로부터 훈련위탁을 받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소정의 인정요건을 갖춰 가까운 인력공단 소속기관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금은 해당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240% 범위내에서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행기관 변경
    o '12.1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및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관련 아래 업무의 수행기관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
       ① 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업무
       ②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
       ③ 당해 연도 과오납 지급건 환수에 관한 업무
    o 위의 업무 외에 행정처분, 지도·점검 및 지원제한,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업무는 현행과 같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행

2. 변경 시행일자 : ‘12. 1. 1.

3. 유의사항
    o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위해 ‘11.12.28일부터는 HRD-Net 시스템 이용이 중단(사업주메뉴에 한함)될 예정이므로 민원신청 시 유의
    o ‘12.1.1일 이후 훈련과정 인정신청, 비용지급 신청 등의 제출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제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양지원 2층TEL : 02-586-2585FAX : 02-586-2585E-mail : eduis@eduis.co.kr

COPYRIGHT (c) 2015 EDUIS. ALL RIGHT RESEA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