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제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비)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할 경우 워크샵 소요 비용의 전액 or 일부를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 교육장소 : 사내 교육장 or 외부 연수원 가능 
  ☞ 교육시간 : 최소 8시간 이상 (우선지원 사업장 기준)      ① 사내에서 2~4회로 진행 가능 : ex) 1주일에 2시간씩×4회      ② 연수원에서 1박 2일 or 2박 3일 합숙 교육시 지원 가능
  ☞ 교육내용 : 사내 업무교육, 외부강사 초빙, 조직활성화 과정 등 교육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 강사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환급은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구분  | 환 급 액    (예시: 1박2일 과정, 교육시간 13시간 기준)  |  20명  | 30명  | 40명  | 50명  | 60명  |     | 교육비  | 1,249,880원  | 1,681,260원  | 1,982,440원  | 2,155,450원  | 2,586,540원  |     | 숙박비  | 230,000원  | 345,000원  | 460,000원  | 575,000원  | 690,000원  |     | 계  | 1,479,880원  | 2,026,260원  | 2,442,440원  | 2,730,450원  | 3,276,540원  |     | ※ 회사에서 납부한 2008년도 고용안정사업비의 최대 240% 범위 내에서,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000,000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 지원절차 : 교육계획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시작일 5~7일 전에 노동부로 신청     ※ 에듀이즈에서는 본 제도와 관련한 자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교육기관 입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힘든 경제위기에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듀이즈(☎02-586-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