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에듀이즈 (gonisme@nate.com) | 작성일 | 07-05-15 11:53 | 조회 | 2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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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자체 교육과 위탁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체 교육이라 함은, 사업주가 직접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운영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부 교육기관에서 대행하여 줄 수 없음은 물론이며, 대행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동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훈련비용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부 답변입니다).
위탁 교육이라 함은, 기업에서 자사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에 교육계획 수립부터 교육운영, 교육생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는 교육훈련을 말하며,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가 받은 교육기관에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에듀이즈에 교육과정을 의뢰하실 경우, 적법한 위탁 교육기관과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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