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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정, 워크샵&사내교육에 적용하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이름 에듀이즈 (eduis@eduis.co.kr) 작성일 18-04-22 15:56 조회 35,990
회사 내 교육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육비 환급이란​ 회사에서 평소에 내는 4대 보험, 고용보험료에서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연관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사업주에게 교육시간과 인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데요.정식 명칭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회사의 교육담당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지원금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만 지원이 되는 줄 아시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지 않는, 사내 직무와 관련하여 사내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론은 교육과정에 비용이 0원이 들더라도, 정해진 교육시간만 구성해서 진행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에서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바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까요? 환급과정으로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할지 결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환급과정을 하시려면 최소의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가 우선지원 기업은 8시간 이상, 대규모 기업은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쉬운 지원금이라고 하여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저희랑 상담하시다가 지난 과정에 대한 지원을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육과정을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 교육과정 진행 -> 교육비 지원을 받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가정하고, 본격적으로 교육비 환급 받는 절차를 알려 드릴께요.
모든 절차는 고용노동부 직원훈련포털 사이트 HRD-net(www.hrd.go.kr)에서 이루어 집니다.​


여기를 처음 이용하시는 담당자라면 당연히 회원가입부터 하셔야겠죠.
회원가입시 중요한 것은 환급과정을 하시려면, 그림에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훈련기관"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파란색 점선인 "기업/사업주 회원"도 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교육 다 끝나고 교육비를 받을 때는 "기업/사업주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HRD-net 훈련기관 아이디 가입
"훈련기관" 아이디는 가입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회원가입 후 제일 마지막에 인쇄되는 "HRD-net 전자서비스 신청서"에 회사 도장 찍으시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부 담당에게 팩스를 보내주시면, 1~2안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환급과정 신청을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빨리 해주세요"하면 바로 처리를 해 줍니다.

우리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를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찾아 보세요.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아이디 승인이 되었다면,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신청을 하면 됩니다.
HRD-net 화면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행정서비스"라는 파란색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열리는데요, 들어갈 때 법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환급과정의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훈련과정관리 -> 훈련과정은 교육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훈련실시관리 -> 교육과정의 시간표를 등록하고, 교육생 명단(성명/주민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훈련실시 다음에 "확정신고"라는 메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만, 실시관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였으면,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교육과정 중에는 고용노동부 양식에 의거해서 출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점검을 나오던, 나오지 않던 교육과정 중 교육생들이 직접 서명한 출석부가, 교육과정을 진행한 증빙이 됩니다.
혹시, 주말 등 업무시간 외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출석부와는 별도로 동의서도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다 종료된 이후에는
훈련수료관리 -> 교육과정 중 작성한 출석부를 스캔해서 첨부하고, 교육생들 수료처리를 합니다.
이상이 환급과정에 대한, 훈련기관 아이디로 진행하는 부분이구요.

여기까지 하신 경우에는, HRD-net에 "기업/사업주 회원"으로 로그인 하셔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비지원신청 -> 교육과정 중 발생한 경비(연수원, 식사 등)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고, 비용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사업주 계좌로 교육비가 입금되는 것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비용신청은 담당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업무 중에, HRD-net 아이디 승인​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고요.
환급과정에 대한 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검색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http://www.eduis.co.kr/bbs/board.php?bo_table=sub8_1&wr_id=409&sca=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지만, 환급과정 업무 절차가 많다보니 한번에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환급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절차가 이해 되셨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 하시거나, 저희 에듀이즈(02-586-2580)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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